서울시 최초 시행…영등포구,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알림 안내문 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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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 공적 의무 담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 4만 부 제작
▲ 구청에 방문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뉴스스텝] 영등포구가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 및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말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구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조치이다.

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 제작 및 발송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A4용지 크기의 양면으로 제작된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및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세금 관련 사항 등이 담겨있다.

제작 매수는 총 4만 장이다.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4,565명, 구 소재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전국 임대사업자 9,145명, 공인중개사 사무소 1,177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각종 의무사항과 법령 개정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임대사업자분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한다”라며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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