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8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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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까지 올해 2기분(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세 납부
▲ 청장님 훈시사진

[뉴스스텝] 송파구가 지난 16일 구에 등록된 차량 10만 7천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정기분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올해 12월 1일 기준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다. 12월 31일은 휴일이므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등록했거나 명의이전했더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또, 올해분 자동차세를 연초나 6월에 미리 납부했다면 해당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전용계좌 이체부터 ▲종이고지서 QR바코드 ▲현금인출기(CD/ATM)등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ARS(☏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 누리집(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고지서는 자동차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발급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하면 된다.

만약, 법인·단체·외국인·영업용 차량 등의 사용본거지가 바뀌었다면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별도의 변경등록을 해야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변경등록 지연 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자동차 등록대수 2위로 자동차세는 우리 구 지방재정에 중요한 세목”이라며, “마련된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 없이 기한 내 납부하셔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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