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371명 구제...21억여 원 압류재산 해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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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가액 100만 원 미만 부동산, 20년 이상 지난 자동차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 406건 체납처분 중지
▲ 강남구청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371명의 처분을 중지하고, 총 406건의 압류재산(부동산 116건, 차량 290건)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체납액은 총 21억 7800만 원에 이른다.

구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67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중지 대상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평가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공매 처분이 반려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는 연식이 20년 이상 (2003년 이전 등록)되었거나, 체납자 지분이 5% 이하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다.

압류재산은 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되며, 11월 중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압류재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되며, 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시효가 만료되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된다. 다만, 구는 5년 동안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산이 새로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성실한 생계형 체납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분납, 압류 해제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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