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시 6.41% 공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3 0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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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월 연납 시 2023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7%(실제 연세액의 6.4%)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6,0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를 지난 9일 발송했으며,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시청 세무과를 통해서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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