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 추가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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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까지…연 1.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관악구청

[뉴스스텝] 관악구가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8월 21일부터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소 63개소에 25억여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지역 상권의 큰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1.5% 저금리로 14억9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타 기금 대출을 실행해 상환 중이거나 금융, 부동산, 숙박업 등과 유흥, 사행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 받을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청 방문 없이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상담과 담보 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신용담보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을 통한 추가적인 담보 평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724개 업체에 총 508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경영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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