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기준 50대에서 40~64세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0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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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베이비부머 포괄을 위해 근로자 연령을 50대에서 40~64세로 확대
▲ 적합직무 고용지원

[뉴스스텝]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구인난 해소와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형성을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준을 완화해 확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에 속한 50대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모집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어 324개 사, 993명 신청했다.

일자리재단은 보다 많은 기업 지원 및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 대상 베이비부머 연령 조정과 경기도형 적합직무 최적화 등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50대 이상 연령제한을 40세~64세까지 확대하여 경기도 베이비부머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형 적합직무’ 또한 ‘돌봄서비스’ 및 ‘자동차 운전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 고용 현황을 반영하여 재구성했다.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직무들로 경기도 특색에 맞춰 100개의 직무를 선정하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2024년 9월 2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항상 수요자 중심적 입장에서 기업과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집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경기도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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