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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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뉴스스텝] 아산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9천 건, 6억7,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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