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5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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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 최대 1억5천만원 한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 강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이율 1.5%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제3차 대상자를 이달 5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 자체 기금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올해 총 3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 3회에 걸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을 갖춰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귀금속중개업‧주점업‧무점포 소매업 사업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5천만원, 신용보증 담보 시에는 최대 5천만원이다. 지원받은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신청 전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강북구청 1층)을 방문해 사전 상담과 담보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담보평가 기한 역시 9월 30일까지다.

구는 신청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조업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등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 융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금 융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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