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08:05:15
  • -
  • +
  • 인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 세종시,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경남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1~12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활사업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남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유와 발전방안 논의, 자활사업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광역자활센터, (사)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도내 20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