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7 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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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집중관리 필요
▲ 예산군청사 전경

[뉴스스텝] 예산군은 3월 봄철 대형 건설공사 현장, 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한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오염 예방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건설업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시멘트 작업장 밀폐·살수시설·이송 먼지 제거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유해성으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군민의 환경권도 침해되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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