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08:05:13
  • -
  • +
  • 인쇄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안동시청

[뉴스스텝] 안동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4월 25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천군, 신임이장 역량강화 교육 실시

[뉴스스텝] 충북 진천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위촉된 신임이장 23명을 대상으로 신임이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로 12년 차 이장인 이병종 이장단 연합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시대 이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지역사회 대표인 이장의 역할, 이장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스마트이장넷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병종 회장이 그동안 실제로 겪은 사례들을 공유

익명의 기부자, 평택시 세교동에 라면 100상자 전달

[뉴스스텝] 평택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성탄절을 앞두고 익명의 기부자가 라면 100상자를 놓고 사라져 연말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했다. 23일 오전,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남기고 간 메모와 라면 100상자가 놓여 있었다. 기부자가 남긴 메모에는 “아주 작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로 주

칠곡군,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사업장 및 주거시설 합동점검 및 캠페인 실시

[뉴스스텝] 칠곡군은 19일 관내 이주노동자 사업장 및 숙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해당 점검은 올해 전국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 지역 내 민간 부분 중대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