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 30억 8200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08:15:28
  • -
  • +
  • 인쇄
6월 1일 기준 2만 8142건, 6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야
▲ 태안군청

[뉴스스텝] 태안군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세액은 30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만 원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총 2만 8142건으로, 태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3만 8079대 중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수치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읍면별로는 태안읍이 1만 2495건으로 가장 많으며, △안면읍 4009건 △근흥면 2702건 △소원면 2492건 △남면 2080건 △원북면 2023건 △고남면 1263건 △이원면 1078건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을 가지 않아도 위택스, 모바일 지로, ARS 납부시스템, 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에 방송을 실시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납기일 도래 전 납부안내 모바일 문자를 전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의 경우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용도·차종·배기량·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선착순 AI 지원은 '차별의 경기' 초래...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학생 대상 AI 지원 사업의 불공정성과 실효성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그것도 '선착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여성 지원자 86명 중 실제 선발 18명...“성인지 예산 무용지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예산이 경기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 사회적 약자 기본권 침해 우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