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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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앞서, 시는 개별토지 233,723필지(국ž공유지 66,549필지, 사유지 167,174필지)에 대해 2024년 1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와 더불어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지난 3월 18일까지 완료했다.

전자열람 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우편 통지하지 않으며, 강릉시청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4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김남국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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