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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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수)~5. 29.(목)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오는 4월 30일 실시하고 이어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 대상은 개별토지 233,723필지(국·공유지 66,549필지, 사유지 167,174필지)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지난 2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개별토지 및 의견 제출지가 적정성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릉시청 누리집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시청 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과 유선 상담을 운영하며, 유선 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 상담은 시청 지적과 내 지정 장소에서 실시하며, 매주 금요일인 5월 2일, 5월 9일, 5월 16일, 5월 23일(총 4회)에 진행한다.

김남국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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