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5 0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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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10월 24일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 21.3만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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