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5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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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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