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호우 경보 확대, 중대본 2단계 가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0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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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위기경보 “주의→경계” 발령, 범정부적 총력대응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전라권, 경남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늘 23시 45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까지 전남권과 전북남부, 경남권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발생지역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산불피해지역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

●선행 강우에 이은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유실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통제 철저히 할 것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 우려지역은 홍수위 예 · 경보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시 주민 대피를 우선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취약 시간인 새벽에 많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경찰 등 긴급 구조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것

●기상 상황 및 행동 요령을 국민께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축대 및 옹벽 붕괴, 산사태 등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 시설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및 위기징후 시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즉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배수로 정비, 지붕 보수, 농사와 관계된 작업 등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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