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0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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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증료 지원대상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전 연령층 확대…구민 혜택 커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홍보물

[뉴스스텝] 관악구가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역전세로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무주택 청년 총 824명이 혜택을 보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그 외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다.

신청방법은 관악구청 주택과 재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관악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거 방식의 다양성과 제반 행정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관악구 주거환경정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구는 주로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도시와 사회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모델을 새롭게 제시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 주민이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전 연령 저소득 임차인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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