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 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오늘(22일)부터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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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된 시대 환경과 여건에 발맞춰 시민 안전 확보, 시민·기업 불편 해소로 장기적인 부산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퍼센트(%) 완화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발병·유행할 수 있어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적용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국내·외 투자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 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보다 1.5배까지 완화해 새로운 투자유치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했으나,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시는 임대의무기간(8년)을 삭제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사용기한이 3년 이내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견본주택은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을 허용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고등학교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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