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제2차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2 0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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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축산과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교육사진

[뉴스스텝] 아산시가 지난 11일 아산축산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한·육우와 젖소 사육 17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양계·양돈농가 대상 1차 교육에 이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퇴비 부숙 관리 필요성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방법 △축산환경 영향 요인 등 세부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해서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적정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악취저감 시설과 장비, 악취저감제 지원 등 다양한 축산악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FTA 체결로 인한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등 소값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FTA피해보전직불사업’을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로 지원한도액은 개인당 3,500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 원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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