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업 조기 시행!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오늘(26일)부터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0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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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09:00 ~ 2025.1.10. 16:00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통해 신청 가능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내년(2025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늘(26일)부터 내년(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규 신청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비해 모집 기간을 2일에서 약 2주로 늘리고, 모집 시작일도 15일 정도 앞당겼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이하에서 1억 3천만 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내년(2025년) 1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종료일 전일(2025.1.9.)까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년(2025년) 1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내년(2025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좋은 혜택을 마련해 결혼·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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