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0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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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기준 경북 2만 8,748호, 평균 1.02% 상승
▲ 경상북도청

[뉴스스텝] 2025년 1월 1일 기준 경북도 내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주택 가격을 정하게 된다.

전국 25만 호 표준주택 중 경북의 표준주택 수는 2만 8,748호로, 전국 표준주택 중 1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평균 1.02%로 전국 1.96%보다 0.94%P 낮게 결정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이 상승했다.

도내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울릉(3.2%), 의성(2.03%), 영주(1.4%) 순으로 상승했고, 전년도에 비해 가격 변동률이 감소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53.6%로 유지해,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전년도(0.22%)와 올해(1.03%) 도내 표준주택 가격 변동 폭이 작은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24. 부터 2.24.까지 한 달 동안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다운을 받거나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표준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적정하지 않은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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