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 해소 나선 금천구...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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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소송수행경비 또는 주거안정비 지원
▲ 금천구청 종합청사 전경

[뉴스스텝] 금천구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불안을 넘어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 이후에도 법적 대응이나 이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다.

이에 구는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지원을 병행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구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 관계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 임대인 명의 계좌 여부 확인 등 계약 전후로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들이 담겨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 소송수행경비(100만 원) ▲ 주거안정비(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와 인지대 등의 비용을 정액 지원하고, 주거안정비는 월세나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구는 전세 피해 전담팀(TF)을 운영해 피해 접수와 상담, 행정 지원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며, “앞으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주거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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