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편법 수혜 차단 … 공정성 강화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09:00:20
  • -
  • +
  • 인쇄
연매출액 30억 초과 예상되는 가맹점 캐시백 적립 제외
▲ 인천시청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하여, 실제 연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 원(0.25% 환급율 적용),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425만 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해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새만금청,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참가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