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변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09:00:11
  • -
  • +
  • 인쇄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 만에 면세 기준 인상
▲ 청양군청

[뉴스스텝] 청양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변경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종업원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5년 만이다.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해,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면세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상향되어 사업주의 종업원분 주민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는 세목이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 중 비과세급여, 출산전후 휴가 동안의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할 때 과표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동안에는 요건을 만족할 때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다면,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해준다.

신설한 지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사업자에게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