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희망의 집수리 폭우 피해 걱정 없어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7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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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액 250만 원으로 확대, 중위소득 60%이하 자가·임차가구 모두 가능
▲ 상하부장 설치 후

[뉴스스텝] “노후·침수돼 골치 아프던 우리 집이 확 달라졌어요.”

서울 강서구가 이달 말까지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사업’에 참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한다.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노후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자재·노무비의 단가 상승과 지원금액 한도로 필요한 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 가구당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구는 올 상반기 가구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 주거환경이 취약한 50가구의 집수리를 도왔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7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순차적으로 수리할 예정이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피해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집수리사업 수혜자나 최근 3년(‘21~’23년)이내 집수리를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할 수 없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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