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4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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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강동구 소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상 부과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는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고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2023년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세액은 사업소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 별도)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0,000원~200,000원이다.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전용+공용)이 330m² 초과 시에만 해당하며 1m²당 250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1m²당 500원)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고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 상의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이택스나 팩스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한다. 또한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발급은 됐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 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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