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3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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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매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방문하여 시설물별 업체명 및 사용용도 등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전체 또는 160㎡ 이상 구분소유자이며(단, 주거용 제외), 부과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이고 부과기준일은 2023년 7월 31일이다.

구는 특히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등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신축 건물 입주 여부, 용도변경,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 활동 여부 등을 시설물별 조사표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수조사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물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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