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다음 인기 상권 어디? 순헌황귀비길 가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8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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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상권 발굴...구청장이 간다 ‘상인이 인기상권 주인공 되도록’
▲ 순헌황귀비길 숙대 방향

[뉴스스텝] 서울 용산구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상권 인큐베이팅을 본격화 한다.

상권 인큐베이팅은 신생 상권 발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용산땡겨요 상품권 발행, 골목형 상점가 등록으로 추진한다.

▲ 서울시 최초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 추진

구는 상권 소상공인 동행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등록 상권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상권 활성화는 개별 상인들의 협업에서 시작된다. 상인 협업 지속을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수다. 용산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모 지원에 나선다.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는 동일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하되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뜻한다.

구는 오는 21일까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사업 선정 시 골목상권 내 축제·홍보·이벤트 추진에 구비 15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3일 순헌황귀비길을 찾아 상인회 대표를 만났다. 순헌황귀비길 상인회(대표 박상현)는 숙명여자대학교 정문부터 청파로47길로 이어지는 500미터 가량에 자리한 상인 60여명으로 올해 2월 결성됐다.

※ 순헌황귀비길은 대한제국 시절 숙명여대의 모태인 명신여학교를 설립하며 근대여성교육의 싹을 틔운 순헌황귀비의 공을 기리는 명예도로다.

순헌황귀비길 상인회는 이달 5일 공모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 사업 계획서는 상점 이용 후 스탬프를 찍으면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 추진을 골자로 한다.

순헌황귀비길 상인회 대표 박상현(50세)씨는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2년가량 이어지다 보니 상권이 침체됐었다”며 “함께 거리를 활성화 시키려는 상인들의 열망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순헌황귀비길은 앞으로 대학로 특유의 싱그러움과 가성비를 뽐내는 매력적인 상권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1호 골목상권 공동체가 성공을 거둬 다른 상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용산땡겨요상품권 골목상권 활성화 가속

순헌황귀비길은 숙대 상권으로 20~30대 1인 가구가 주 고객층이다. 구는 골목상권 공동체 공모지원 외에도 배달앱 땡겨요 가맹 등록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땡겨요는 고객이 매장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음식을 주문하는 테이블오더, 포장 예약, 매장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다. 가맹점은 주문용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은 기존 배달 서비스 외 오프라인 사용도 가능해져, 가맹점주와 청년층 호응이 뜨겁다.

구는 올해 4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5% 할인율을 적용한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월 5천만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월 발행액을 2배로 늘리는 9월, 개학과 함께 순헌황귀비길 상권 활성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박 청장은 “지역 내 소상인이면 어디든 땡겨요 가맹등록이 가능하다”며 “구 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고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골목형 상점가 등록 문턱 낮춰

골목형상점가란 업종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시장, 이벤트 행사, 상인교육 및 공동마케팅 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화재알림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전통시장은 1000㎡ 이상 면적에 점포 50개 밀집 등 등록 요건이 골목형상점가에 비해 까다롭다.

2022년 1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후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곳은 전무하다. 여러 차례 문의는 들어왔으나 지정 동의요건 등의 어려움으로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등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 7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토지·건물 소유자 2분의 1 동의 요건을 삭제한 것.

박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등록 시 골목상권 특색에 어울리는 맞춤형 컨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권 활성화 ‘상인회’ 역할 중요

지난해 용문시장(1948년 개설)은 용금맥 축제를 지난 6월 신흥시장(1969년 개설)은 용신해방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며 관광형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상인회가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박 구청장은 “구는 상권을 잘 아는 상인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돕는 조력자”라며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야 인기 상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는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을 안내하고 상가 밀집도가 낮거나 이제 막 상권 형성 조짐이 보이는 곳은 상인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박 구청장은 “지역 내 소상인들이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를 쌓아가며 긴 시간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이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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