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문턱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모두의 1층' 만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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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물리적, 심리적 문턱 없앤 ‘모두의 1층, 문턱 없는 가게 1호점’ 현판식 개최
▲ 모두의 1층 경사로 지원 현판식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모두의 1층’ 1호점 탄생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두의 1층’ 은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장애가 있는 주민의 이용이 빈번한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의 건물 출입구에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15일 구는 ‘모두의 1층, 문턱 없는 가게 1호점’에 대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모두의 1층’ 이동약자 접근성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및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링키지랩, 한양사이버대학교 중앙동아리 ‘한사인’이 함께했다.

모두의 1층 1호점인 행당동 소재 음식점(행당동, 제주삼다돈) 한태환 대표는 “장애인, 어르신분들이 이동의 불편함 없이 식당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성동구에 문턱 없는 가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동구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물리적, 심리적 문턱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신청 요건은 성동구 소재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 4. 11.) 이전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 5. 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구는 상반기 신청받은 총 26개의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을 이어갈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두의 1층’ 성동형 경사로 지원사업은 이동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누구나 소외됨 없이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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