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8 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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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확장 공사로 늘어난 점용료 산정 요율 0.02 → 0.0001로 하향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보행로를 넓힌 연남동 끼리끼리길을 걷고 있다.

[뉴스스텝] 마포구는 구에서 시행한 보도 확장공사로 차량진출입로 점용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대폭 하향했다.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진출입로의 면적이 증가해 도로를 점용한 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이 같은 결정은 ‘길이 좋아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산다’라는 마포구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마포구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보도 확장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나, 이와 동반하는 점용료 증가는 구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보도 개선공사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모두가 함께 상생할 방안으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정된 점용료 산정 요율은 최근 개선된 홍대 레드로드 클럽거리와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에도 적용되어 안전과 재정적 부담을 함께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보도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점용료 요율을 적용해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에서 시행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발생하는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마포구는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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