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으로 미아동 재개발 사업성 개선 기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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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의무공원 비율로 인정
▲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뉴스스텝]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도입 대상지로 미아동 130 일대가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철폐 6호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의무공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하고, 20일에 바로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대상지로 선정해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지형상 동서 고저차가 25m로 크고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난항을 겪던 곳이다. 하지만 입체공원 조성을 통해 의무공원 비율을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택공급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분담금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정초립 의원은 2023년 6월, '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개발사업 규제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작년 4월 구정질문을 통해 입체공원과 유사한 덴마크 코펜힐을 벤치마킹해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의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던 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 규제철폐로 강북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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