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택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09:10:16
  • -
  • +
  • 인쇄
2025년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현수막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과태료를 유예해왔으나, 유예가 이달 말로 끝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만 조건에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 아닌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해당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신고 의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완료

[뉴스스텝] 울산시가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위협하던 노후 굴뚝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9억 8,600만 원을 투입해 목욕탕 노후 굴뚝 15개를 철거했으며, 내년에는 정비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1970년대 목재나 벙커시(C)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목욕탕은 연기 배출을 위해 높이 20m이상 높이의 굴뚝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가스와 전기보일러가 보급되면서 굴뚝이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울산시자율방범연합회, ‘제3회 한마음 전진대회’개최

[뉴스스텝]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시자율방범연합회와 함께 11월 2일 오전 10시 중구 다목적구장에서 ‘제3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우수방범대원 표창 수여, 체육대회 등으로 진행된다.이

활과 농산물로 물든 예천의 가을

[뉴스스텝] 활의 고장 예천이 활과 농산물로 어우러진 풍요로운 가을 축제의 장으로 물들었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예천활축제 & 농산물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활의 고장 예천, 풍요의 가을을 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활 문화와 지역 농특산물이 하나로 어우러진 문화관광축제로, 예천의 정체성과 지역 농업의 가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