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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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설명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이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 9건 △행정 분야 2건 △ 고용 분야 2건 △농업·축산 분야 5건 △도시·건축·교통 분야 3건 △교육·문화·생활편의 분야 5건 등 총 26건이 달라진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이 기존 군 25만원, 충남도 3만원에서 군 30만원, 충남도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이 5만원씩 신규로 지급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제를 시행해 관내 44개소가 설치되며, 기준에 부합하는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5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이 지원된다.

또한 매월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 중 1인을 선정해 공훈록과 포스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며,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기존 70세 이상 지원에서 6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고 12개 읍면 경로당 396개소에 경로당 안전구급함을 설치 및 운영하며,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로 행정 분야에서는 민원서식 작성예시를 정보무늬(QR코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비치하며, 무인민원발급기 12대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사업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군민을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며, 청년 전입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40명 10가구에서 75명 15가구로 확대한다.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및 영농정착기술 지원이 새롭게 운영되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과 농기계임대 운반 서비스가 각각 시행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사항 중 ‘직접 생산한 농산물 한정’ 사항을 농산물 원산지 확인을 위한 관리·감독 사항 추가, 직접 또는 계약재배 농산물 허가 대상 추가, 가공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검사 내용 신설 등으로 일부 변경한다.

도시·건축·교통 분야에서는 섬김택시 대상마을을 기존 76개 마을에서 90개 마을로 확대하고 건축 인허가 정보공개 서비스를 신규 제공하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확대해 기존 어린이 안전세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에 주니어용 카시트를 추가한다.

교육·문화 ·생활편의 분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지원, 옥내배관 세척사업, 도서관 방문의 날 운영, 국민체력 출장인증센터 운영 등을 신규 추진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이 살기 좋은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고 추가됐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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