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정책 ⑥편 복지사각지대해소 울산시,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약자복지 구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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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2025년부터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안전망과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에 4,084억 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강화 ▲인적안전망 확대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강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인 195만 1,287원, 의료급여는 40%인 243만 9,109원으로 증가해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11만 7,710원이 인상되며, 지역 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000명이 증가해 2만 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활을 촉진하는 데도 주력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를 확대(800명→850명)하고, 자활근로 단가도 3.7% 인상해 시장진입형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면, 일급 6만 4,22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2025년 하반기에 도입해 민간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약 1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례 관리사도 구·군별 1명씩 모두 배치해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연계해 줄 계획이다.

◆ 의료급여 체계 개편에 맞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체계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면서,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지원은 늘리는 방식이다.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액도 현재 월 6,000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외래 진료비 잔액은 본인에게 환급해 준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대상을 37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의료급여 퇴원자들이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정보 제공, 건강상담과 같은 사례관리 사업의 근거를 담은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4년 12월 19일 개정했다.

◆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울산시는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 관리와 인적 안전망 확대에도 주력한다.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격월 단위로 복지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안부와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생활업종 종사자 등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도 대폭 늘리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복지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면 정부 긴급복지 서비스를, 80% 이내이면 울산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복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87만 2,700원이 지급된다.

중·장년 1인 남성 가구가 많은 울산지역 인구 구조적 특성에 맞게 고독사 예방․발굴 프로그램도 강화하며, 특히 구군별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00여 가구를 집중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경제적, 사회적 고립 여부를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활을 도와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자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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