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농도 27%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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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산업·발전 등 4개 부문, 20개 저감 사업 집중 추진 … 미세먼지 저감 총력
▲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월별 농도·좋음·나쁨 일수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도 시행 전(2018. 12. 1.~2019. 3. 31.) 같은 기간 대비 약 27%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인천시의 대기질 관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여섯 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인천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5㎍/㎥로, 제5차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 기간 평균 농도(24.8㎍/㎥)보다 약 5.2% 감소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이하) 등급’을 기록한 날은 39일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일 증가하며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이 확인됐다.

다만, 국외 영향과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회 증가해 3회 시행되는 등 일부 악화된 측면도 있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산업·발전 ▲시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4개 부문에서 20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10개 군·구가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3회, 예비저감조치를 2회 시행했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의 단축·조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사업장(1~3종)의 가동률 하향 조정, 주요 간선 및 취약 도로에 대한 청소 강화 등 다양한 맞춤형 대응조치도 병행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력발전,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배출원이 존재한다”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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