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09:15:17
  • -
  • +
  • 인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 최대 200만 원 특전(인센티브) 지급
▲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지원사업

[뉴스스텝] 울산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해 근무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근로자는 3개월 지속 근무 시 100만 원, 6개월 지속 근무 시 추가 100만 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근로자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전(인센티브)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를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2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4월 1일부터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