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09:05:14
  • -
  • +
  • 인쇄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 16건 적발
▲ 관련 사진 (단속 참고 사진)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행위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며,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이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 씨가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했으며, B 씨와 C 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 씨와 E 씨는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했으며,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새만금청,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참가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