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연수 참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7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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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자치경찰 재원조달 방안 논의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인천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연수(워크숍)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동 추진 및 협력 강화 방안과 ‘자치경찰 재원 조달’ 등 현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 재원 조달과 관련해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의 ‘전환사업의 한시적 보전 대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세입 전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실시된다.

주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치안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의 경우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정작 징수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세입 전환’에 대해 기재부 등 중앙재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재정당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전환사업)”에 대해 이미 보전했다는 입장으로, 제도 개편 없는 재원 이양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현재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해 비용·수익 불일치(설치·운영비는 시·도 부담,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세입 조치)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시도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대응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주기 개선’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불용 처분 지침 개선’ 등을 제안해 전국자치경찰협의회 정책개선 과제로 채택돼 경찰청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주기 개선’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위탁받아 수시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매년 1회 정기 검사 실시 규정으로 검사 비용 예산이 상당해 실효성 있는 검사 주기로 규칙을 개정토록 제안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불용 처분 지침 개선’의 경우 잔존가치를 적용해 불용 처분하던 기존 지침을 사용에 지장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김재홍 울산자치경찰위원장은 “부족한 자치경찰 재원확보를 위해 무인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이양을 촉구한다”라며 “자치경찰 재원 조달을 위해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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