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시민 체감형 환경서비스 혁신 위한 조직개편 단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7 09:10:18
  • -
  • +
  • 인쇄
시설 악취관리 강화, 하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전담팀 신설
▲ 하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전담팀 신설

[뉴스스텝] 인천환경공단이 다음 달 7일 시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단은 제8대 김성훈 이사장 취임 이후 수립한 미래 전략을 토대로,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먼저, 스마트 환경 실현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한다.

급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로봇, 무인화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하수관로에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침수,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 하수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과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기반도 강화한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을 쾌적한 시민 편익 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24개의 환경기초시설의 녹지 환경을 테마화 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친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수공정효율화팀을 개편해 촘촘한 악취관리,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 하수 재이용 확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환경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본부의 3개 본부는 전략 수립과 첨단 기술 도입 등 기획 기능에 집중하고, 현장 시설이 위치한 사업소는 운영에 전념하는 구조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와 함께 부서 명칭도 업무 정체성과 전문성을 반영해 개편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성훈 이사장은 “환경기초시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지는 공공의 자산이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인 시민 환경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전문공기업환경공단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6월 중 인천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치매안심센터 문 열어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31일 수지구보건소 5층에 수지구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확장 이전을 축하했다. 수지구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1월부터 수지구보건소 인근 건물을 임차해 운영해 왔으나,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통합관리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무주에 53m급 고가사다리차 배치…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강화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무주소방서에 53m급 고가사다리차(사업비 9억 3천만 원)를 새롭게 배치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배치된 53m 고가사다리차는 무주군 최초의 고층건축물 대응 특수장비로, 최대 17층 높이(약 53m)까지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층 아파트나 대형건물 화재 시 인명 구조와 화점 진입이 한층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능해졌다.이 장비는 첨단

장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뉴스스텝] 장성군이 30일부터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검색 창에 ‘지가’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찾을 수 있다. 소재지 등 빈칸을 채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지가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