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디자인 도입, 소화설비 설치 등 주거 안전‘중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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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통합심의 결과 발표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가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통합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 건이 의결됐으며, 이 중 5건은 원안대로, 3건은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예년 수준의 심의 건수를 유지한 가운데, 사업계획 반영률*이 81.5%로 원안 의결 비율이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통합심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가시성을 높인 안전디자인 적용 ▲지하주차장·계단 픽토그램 표준화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통한 밝은 도시 이미지 제고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됐다.

통합심의 처리 기간 역시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분야는 50일, 건축·경관 분야는 25일로 운영기준 대비 평균 2~4일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다.

심의 결과 공표 역시 평균 4일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들어, 이를 울산시 누리집에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 지도는 분기마다 갱신(업데이트)될 예정으로, 시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심의기준 적용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는 속도를, 시민은 주거 품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심의제도를 시민 친화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하는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해 주택건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회의 통합심의를 통해 15건의 안건을 처리, 평균 7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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