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7월 1일부터 괴산읍 유료 노외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화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7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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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운영… 도심 교통환경 개선 기대
▲ 무료화 예정인 괴산우체국 앞 노외주차장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괴산읍 내 유료 노외 공영주차장 4개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현재 괴산읍 시가지에 노상주차장 515면, 노외주차장 645면을 유·무료로 운영 중이며, 그동안 점심시간·주말·장날 등 특정 시간대에 한해 무료로 개방해왔다.

이번 조치로 유료 운영 중이던 노외주차장 중 동부1(괴산우체국 앞), 동부2(괴산신협 앞), 동부3(명가닭갈비 앞), 제2전통시장(구 괴산군수 관사 옆) 주차장 4곳이 상시 무료화된다.

이로써 기존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던 산막이시장, 문화예술회관, 동진천 하상, 성황천 하상, 동부4(동원목욕탕 인근) 주차장 등과 함께 괴산읍 내 노외 공영주차장이 전면 무료화된다.

군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평일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시가지 도로변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괴산군은 같은 날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도도 함께 강화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교량 위 △황색실선 구역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에 추가해, 주민 참여 중심의 자율적 교통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주차장 무료화와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을 통해 괴산읍 주차 환경과 교통질서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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