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녹조 예방을 위해 하천변 야적 퇴비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0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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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뉴스스텝] 김해시는 낙동강 수자원 확보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녹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낙동강변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조류 발생 주요 원인인 질소와 인 등의 영양물질 비중이 가장 높은 축산계 비점오염원(야적퇴비)의 적정 보관 점검을 진행하며 낙동강 인근 공유부지에 보관되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자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야적퇴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김해시 내 낙동강 수계에 남아있는 야적 퇴비의 수는 46개소로 이 중 16개소(한림면7, 생림면1, 상동면8)는 공유부지에 무단으로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30개소(진영읍2, 한림면10, 생림면9, 상동면9)는 개인 사유지에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공유지 야적퇴비는 퇴비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는 소유주에게 퇴비 비닐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여름철 장마에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낙동강 녹조 예방을 위해 퇴비 소유주에게 자발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야적퇴비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조치를 통해 녹조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청정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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