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공해차 운행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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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7월 25일까지 접수
▲ 시청사

[뉴스스텝] 보령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7월부터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 5등급 경유·휘발유·LPG차,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차(상반기)에 총 270대를 선정했다. 이번 2차 신청물량은 총 332대(5등급 160대, 4등급 160대, 건설기계 12대)로 7월 25일까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1인당 최대 3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44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은 상반기에 총 109대(승용 54대, 화물 55대)를 선정했으며, 하반기 물량은 총 118대(승용 76대, 화물 42대)로 7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개인 및 법인당 1대씩 신청받는다.

전기차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80만 원(중·대형), 1,130만 원(소형), 550만 원(초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대 1,950만 원(소형), 1,350만 원(경형), 620만 원(초소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에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두 사업 모두 보령시 거주자(노후경유차 6개월 이상, 전기차 3개월 이상)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노후경유차 및 전기자동차의 단가에 따라 사업물량은 변동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한 추가지원금 및 우선사업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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