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으로 이용자 권익 레벨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8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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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문체부 게임초보자도 쉽게 알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배포한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1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는 등 게임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바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3월 22일)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반영해 ❶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명시하고, ❷게임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6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❶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❷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3.27. ~ 5.7.)했으며,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 이전에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기만행위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3월 15일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그 결과 약 6천 여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정식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 (4.22.)되어 하반기 내 조정완료 할 계획이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이처럼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신고 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만들어졌다.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먼저,▴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시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문항으로 구성됐다.

나아가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소위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와 같이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더불어 현재 공정위,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밝혔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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