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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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저층주택 등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5월 2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차수판·역류방지시설·방범시설·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로 구성된다. 도배, 장판, 인테리어 공사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주거 취약가구는 공사비의 80%,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여부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중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공사견적서 등을 5월 2일까지 중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견적서는 신청자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공사견적을 받아야 한다.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집수리 보조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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