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4년간 군사기지 주변 학교 소음피해 지원금 105건 383억원!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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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총 105건, 매년 20건 이상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결정!!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4년간 군사기지 주변 학교 소음피해 지원금 105건 383억원!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통계’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및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6조(실태조사), 제9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 활동 관련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확대해야!!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1회 이상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에 의해 소음 피해 각 학교에 지원 결정된 금액이 총 383억 7,388만 3천원이었는데,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2025년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었음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위한 공정한 기준 마련해야 한다.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 별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결정 건수 및 지원 결정 금액 합계를 살펴보면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지원결정(지원결정 건수40건, 지원결정금액 193억 1,345만 7천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으로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지원결정 건수 20건, 지원결정금액 54억 5,921만 7천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지원결정 건수 11건, 지원결정금액 53억 7,707만 5천원) 순이었다.

이 외 특이한 점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관내 소음 피해학교는 각 6건으로 동일했는데, 피해 지원 결정 금액은 성남이 17억 625만 5천원이었고, 파주가 9억 1,947만 1천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소음 피해학교가 각 2건으로 같은대 피해지원 결정 금액이 용인은 3억 6,240만 2천원이었는데, 동두천·양주는 17억 8,058만 5천원으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 접수는 ’0건‘ 이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지난 4년간 총 105건의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는 동안 단 1건의 민원 접수도 없었다는 것은 도민들이 국가 안보가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군사 활동 관련 발생 소음을 감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지역 주민 및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희 의원은 “용인 지역과 동두천·양주 지역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원 결정 건수는 동일한데, 지원 결정 금액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음피해 지원금 결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여건이 불균형하게 개선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피해 학교의 실질적인 학습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조례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자료 통계를 통해 군사기지 주변 학교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실질적 피해 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군소음 피해 실태 및 지원 효과에 대한 정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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