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500억 원 절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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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계약원가심사로 불필요한 예산 절감
▲ 경상북도청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956건 1조 2,804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 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계약 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9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18건 417억원, 용역 248건 71억원, 물품구매 165건 5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5건 7억원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590건 39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9%를 차지했고, 도는 426건 62억 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이 40건 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으로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자문을 통해 심도 있는 기술적 자문으로 공사 현장 내 발주청, 시공사 간의 소통의 역할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원가심사 시 1억원 이상 특허 공법을 반영한 공사에 대해 공법 반영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 및 평가 기준 임의 변경 건에 대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공법이 선정되도록 지도 후 사례 전파했으며, 불필요한 특허 공법은 일반공법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원가심사 심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된 설계기준과 원가심사 추진 방향 설명 및 계약원가심사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월 계약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심사 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설계변경 자문단을 홍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원가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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