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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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직원 대상‘공직선거법 교육’실시

[뉴스스텝] 태백시는 지난 4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강윤식 사무과장과 박민혁 지도계장이 진행했으며, 공무원 선거중립 당부와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과 선거 관여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공명선거의 첫걸음이다. 이번 교육이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해 주신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 대상 선거법 교육과 선거 관여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일~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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