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축산농가의 든든한 친구,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09:20:25
  • -
  • +
  • 인쇄
▲ “축산농가의 든든한 친구,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뉴스스텝]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기후와 이상기후로 축산농가의 재해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남해군은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당부하고 있다.

실제 최근 남해군 관내에서 발생한 돈사 농장 화재 역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로써, 빠르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가축 재해 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저렴한 가격에 풍수 등 자연재해, 화재, 질병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가축사업업 허가ㆍ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꿩ㆍ메추리ㆍ칠면조ㆍ타조ㆍ거위ㆍ관상조ㆍ사슴ㆍ양ㆍ꿀벌ㆍ토끼ㆍ오소리 등 16개 축종과 축사ㆍ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이 해당된다.

농협손해보험 등 재해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정확한 경비는 세부 상담을 통해 산출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다시금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 추가 지정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2024년 국립순천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연암대학교(축산분야)를 최초 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